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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1부
2.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가 안전성검사 대상이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관광진흥법」 제9조에 따른 보험가입 등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대지 또는 건물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서 1부
가. 안전점검 계획
나. 비상연락체계
다. 비상 시 조치계획
라. 안전요원 배치계획(물놀이형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마.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 주요 부품의 주기적 교체 계획
6.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신고인)⇒접수(처리기관)⇒관련법 검토(타부서)⇒등록기준 검토(처리기관)⇒신고서 수리 (처리기관) ⇒신고증 발급(처리기관)
30,000원
등록 입지조건, 구비서류 검토(공부확인), 등록기준 적합, 현장점검
「관광진흥법」 제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