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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및 변경등록
도서관 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도서관 시설명세서 각 1부
(별지 제16호, 제17호 서식 참고)
도서관시설 명세서
신고서작성(민원인)-접수(시립도서관)-확인-결재-등록증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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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법시행령 준수
○ 등 록 : 사립공공도서관을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도서관자료 및
사서 등에 관한 기준을 갖추고 시 ·군 ·구청장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변경등록 : 사립공공도서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 ·군 ·구청장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도서관의 종류별 시설 및 도서관자료의 기준
- 사립공공도서관
「 시설 : 건물면적 264㎡ 이상, 열람석 60석 이상
ㄴ도서관자료 : 기본장서 3,000권 이상, 연간증서 300권 이상
- 작 은 도 서 관
「 시설 : 건물면적 33㎡ 이상
ㄴ도서관자료 : 1,000권 이상 세부내역 : 별표 1) 참고
○ 도서관법 제3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 도서관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