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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자 비용수납 신고시
비용산출 내역서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사회복지과) → 비용지급(민원인)
없음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유료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운영시 비용수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