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킵네비게이션

민원사무편람(서식)

노인복지시설 비용 수납신고

작성자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작성일: 2016-12-15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노인/여성/아동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연락처 : 055-359-5178전화걸기
  • 처리기간 : 4일

구비서류

○ 입소자 비용수납 신고시
비용산출 내역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사회복지과) → 비용지급(민원인)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유의사항

유료양로시설,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을 운영시 비용수납을 신고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관련법규

노인복지법 제46조제5항

자료작성

사회복지과 노인복지담당 [, ]

만족도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를 평가해 주세요.

평가: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