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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접수 및 검토(사회복지과) → 접수, 검토 및 허가증 작성(경남도청 장애인복지과) → 수신(사회복지과) →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발급(민원인)
없음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한 후, 7일 이내 시‧도지사에게 보고,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며 등기의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의 처벌을 받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사회복지과 사회장애인복지담당 [99liebe@korea.kr, 055-359-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