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 임원의 임면보고 시
법인임원 임면보고서 제출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사회복지과) → 수리 통보(민원인)
없음
가. 보고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 임면보고에 따른 수리 통보
이사의 성명‧주소는 등기사항이며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이사의 선임‧해임‧퇴임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사회복지과 사회장애인복지담당 [99liebe@korea.kr, 055-359-5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