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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상영관 등록시
1. 안전시설완비증명서,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시설설치내역서,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6. 부동산 소유권 입증자료
○ 변경등록시
1. 안전시설완비증명서,
2. 전기안전점검확인서,
3. 시설설치내역서,
4.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5. 영화상영관의 전경 및 주요부분의 사진,
6. 부동산 소유권 입증자료
7. 영화상영관등록증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등록증 작성 → 등록증 교부
등록 20,000원
변경등록 10,000원
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나.영화상영관 등록증 교부
신고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