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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어선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임차포함) 수면의 위치도(낭장망어업,각망어업에 한함) 양식장의 경우 소유권 및 사용권 증명서류(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축산과)▶관계기관협의(국토부)▶결재(시장)[▶부적합:보완,반려▶신청(민원인)▶적합:어업면허증 교부]▶결과통보(민원실, 신청인)
5,000원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