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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내수면어업신고신청

작성자 :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작성일: 2022-12-15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축산과
  • 경유및협의기관 : 국토부
  • 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처 : 055-359-7172전화걸기
  • 처리기간 : 1일

구비서류

○ 신청서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설계도 및 배치도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함)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축산과)▶결재(시장)[▶부적합:보완,반려▶신청(민원인)▶적합:어업면허증 교부]▶결과통보(민원실, 신청인)

수수료

1,000원

관련법규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자료작성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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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