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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육상양식어업의 경우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도(시설설계도 및 배치도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면적,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함)
신청(민원인)▶접수(민원실)▶검토(축산과)▶결재(시장)[▶부적합:보완,반려▶신청(민원인)▶적합:어업면허증 교부]▶결과통보(민원실, 신청인)
1,000원
「내수면어업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