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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양식업 허가신청

작성자 :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작성일: 2022-12-15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축산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축산과
  • 연락처 : 055-359-7172전화걸기
  • 처리기간 : 5일

구비서류

○ 신청서, 시설도
1. 시설도(시설 설계도 및 배치도를 포함하며, 시설의 구조ㆍ면적ㆍ종류 등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2.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3. 다른 사람의 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인(신청서 작성) → 시군구 양식업 허가 담당부서(접수, 확인, 기안․결재, 허가증 작성) → 발급(신청인 통보)

수수료

4,000원

관련법규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

자료작성

축산과 축산행정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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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