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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물류창고업 등록

작성자 : 박예찬 작성일: 2023-03-20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교통/자동차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교통행정과
  • 연락처 : 055-359-5341전화걸기
  • 처리기간 : 14일

구비서류

○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 신청서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 다음 각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일반
1.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을 것 2.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는 행위가 가능할 것 3. 물류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일 것(보관시설을 갖춘 경우만 해당한다)
○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
사업계획서 등
○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 사유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 가.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이 있는 기관이 그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의 경우: 해당 국가의 정부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이거나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외국인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민원처리흐름도

신청 접수 - 서류 심사 - 결재 - 등록 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 발급

수수료

10000원(금 일만원)

관련법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자료작성

박예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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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