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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읍,면,동) → 대상 확인(보훈처, 또는 밀양시 자체 확인) → 수당 지급(밀양시)
없음
1. 신청서
2. 관련서류 확인
3. 보훈처 협의
1. 지급대상: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대상자
2. 지급금액: 13만원
3. 지급일자: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날)
4. 지급시기: 신청인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전출, 사망 등)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신청일은 소급지급하나, 지급중단사유 발생 시 중복지급을 피하도록 지급)
밀양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