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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등 신고
- 건강검진 등 신고서
-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 의사면허증
신고서작성(민원인) → 접수(건강증진과) → 확인 → 결재 → 신고확인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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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보건법 준수 확인
지역보건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