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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신고
- 자산, 부채 및 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상법에 따른 회사의 경우)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변경신고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신고증 원본(신고증 기재사항 변경 시)
○ 방문판매업, 전화권유판매업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 신고증 원본(폐업 시)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신고증 교부(민원인)
없음
신청서 및 구비서류
변경사항 신고 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고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5조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8조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