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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계량기업 등록 신청

작성자 :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작성일: 2020-03-25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산업/경제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과
  • 연락처 : 055-359-5055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 15일

구비서류

○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증명업 등록 신청
- 자체시설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 검사설비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 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 변경신고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수수료

- 계량기제작업 등록: 50,000원
- 계량기수리업 등록: 30,000원
- 계량기증명업 등록: 30,000원

심사기준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현장조사

유의사항

변경사항 신고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관련법규

- 계량에관한법률 제7조
-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

자료작성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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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