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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기 제조업, 수리업, 증명업 등록 신청
- 자체시설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 검사설비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 계량기명세서(계량증명업의 경우 제외)
○ 변경신고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휴폐업영업재개 신고
- 등록증, 지정증 또는 신고확인증
신청(민원인) → 접수(민원지적과) → 검토(일자리경제과) → 등록증교부(민원인)
- 계량기제작업 등록: 50,000원
- 계량기수리업 등록: 30,000원
- 계량기증명업 등록: 30,000원
- 신청서 및 구비서류 검토
- 현장조사
변경사항 신고시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
- 계량에관한법률 제7조
- 계량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