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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휴업·폐업의 경우-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허가과)→실태조사→결재→신고수리
없음
폐기물관리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