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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환경허가]폐기물처리업자,폐기물처리 신고자 휴업 폐업 재개업 신고

작성자 : 환경허가담당 작성일: 2020-03-27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환경/공원녹지/청소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허가과
  • 연락처 : 055-359-5185전화걸기
  • 처리기간 : 10일

구비서류

1. 휴업·폐업의 경우-가.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나. 보관 폐기물 처리완료 결과 2. 재개업의 경우-가.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이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점검결과서 나.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폐기물처리업자만 해당합니다)

민원처리흐름도

신고서 작성→접수(민원지적과)→검토(허가과)→실태조사→결재→신고수리

수수료

없음

관련법규

폐기물관리법 제37조

자료작성

환경허가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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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