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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피폭자 건강수첩, 원폭 피해자 등록증, 신분증, 피해자 본인 명의 계좌(통장)사본 *대리인: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제출(읍,면,동) → 대상 확인(한국원폭피해자협회) → 수당 지급(밀양시)
없음
1. 신청서 2. 관련서류 확인
1. 지급대상: 지급 기준일 현재 밀양시에 주소를 둔 원자폭탄 피해자 본인
2. 지급금액: 5만원
3. 지급일자: 매월 20일(휴무 및 공휴일은 전일 지급)
경상남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