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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만남 이용권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1부,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신분증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신청(민원인) → 접수(읍면동) → 검토(건강증진과) → 지급(건강증진과)
0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