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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신청

작성자 :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작성일: 2023-11-24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복지로 온라인 신청
  • 제출처 : 건강증진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5-359-6987전화걸기
  • 처리기간 : 접수한 날부터 14일 내에 통지

구비서류

○ 기저귀 바우처 지원 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1부,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월)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기저귀 및 조제분유 바우처 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1부,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월)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산모의 질병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시시절 입소 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시설입소아동인경우에 한함)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 접수(읍면동 또는 건강증진과) → 검토(건강증진과) → 지급(건강증진과)

수수료

0원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

자료작성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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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