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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저귀 바우처 지원 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1부,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월)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 기저귀 및 조제분유 바우처 신청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1부 또는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1부,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신청일 기준 최근월) 1부,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1부,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산모의 질병등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시시절 입소 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시설입소아동인경우에 한함)
신청(민원인) → 접수(읍면동 또는 건강증진과) → 검토(건강증진과) → 지급(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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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4조 및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