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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공통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부, 진료비 영수증 1부, 진료비 세부내역서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 추가서류: 선천성대사이상아인 경우 진단서, 입 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잘병코드 포함), 미숙아인 경우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신청(민원인) → 검토(건강증진과) → 지급(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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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