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홈페이지 주메뉴
전체메뉴
로그인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공통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1부, 검사비 영수증 1부, 검사비 세부내역서 1부, 지원금 입금계좌통장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 1부(필요시),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신청(민원인) → 검토(건강증진과) → 지급(건강증진과)
0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0조, 영유아보육법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