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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

작성자 : 건설과 건설행정담당[055-359-5244] 작성일: 2024-02-03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기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제출처 : 건설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건설과
  • 연락처 : 055-359-5244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하는 경우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민원처리흐름도

접수 → 관련서류 확인 → 결재 → 민원처리

수수료

없음

심사기준

연면적, 세대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유의사항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기계설비법 제19조

자료작성

건설과 건설행정담당[055-359-52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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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