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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 대리 동의) 1부,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신청자의 거주지 증빙 목적) 1부,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필수 제출
신청(민원인) →접수(건강증진과) → 검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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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모자보건법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