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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하는 경우
1.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선임·해임신고서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재직증명서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4. 사업자등록증 사본
접수 → 관련서류 확인 → 결재 → 민원처리
없음
연면적, 세대수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관리주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계설비법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