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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민원인) → 접수(허가과) → 검토및조사(허가과), 관련부서 협의 → 결재(허가과) → 신청인통지
없음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대조
변경사항 발생시 사전 승인(신고)
하수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