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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신고)

작성자 : 작성일: 2020-05-28 조회 : 363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주택/건축
  •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 제출처 : 민원지적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건축과
  • 연락처 : 055-359-5378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신청서 작성제출(주택법 시행규칙 서식 제34호의2) 입주자대표외의 구성 등 신고서 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음)

민원처리흐름도

신청(입주자대표회의) → 접수(민원실) → 검토및확인(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수수료

-

자료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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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