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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신고
신청서 작성제출(주택법 시행규칙 서식 제34호의2) 입주자대표외의 구성 등 신고서 신고에 따른 첨부서류(신고서에 기재되어 있음)
신청(입주자대표회의) → 접수(민원실) → 검토및확인(건축과) → 결재 → 결과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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