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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난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일경우 부부 모두), 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는 낮은보험료 1/2경감),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신청(민원인) →접수(건강증진과) → 검토(건강증진과) → 통지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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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지역보건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