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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난임부부 시술비 신청

작성자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작성일: 2023-11-24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제출처 : 건강증진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5-359-7050전화걸기
  • 처리기간 : 즉시

구비서류

○ 구비서류
난임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일경우 부부 모두), 직전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맞벌이부부는 낮은보험료 1/2경감), 주민등록등본 1부(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건강증진과) → 검토(건강증진과) → 통지서발급

수수료

0원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지역보건법 제2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자료작성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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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