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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난임진단 지원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신분증,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민원인) →접수(건강증진과) → 검토(건강증진과) → 통지서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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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모자보건법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