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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사본가능),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1부(원본, 입원횟수별
별도제출), 출생증명서(원본),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신청(민원인) →접수(건강증진과) → 검토(건강증진과) → 의료비 지급
0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모자보건법 제3조,제10조,제10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