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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고위험임산부 의료비지원

작성자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작성일: 2023-11-24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방문
  • 제출처 : 건강증진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5-359-7050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의사진단서(질병명, 질병코드 포함, 사본가능),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비 영수증 각1부(원본, 입원횟수별 별도제출), 출생증명서(원본),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인 신분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단, 의사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가능)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건강증진과) → 검토(건강증진과) → 의료비 지급

수수료

0원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제3조,제10조,제10조의2

자료작성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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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