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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청소년산모 의료비지원

작성자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작성일: 2023-11-24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제출처 : 건강증진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5-359-7050전화걸기
  • 처리기간 : 7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본인이 신청할 경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임신확인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온라인 및 보건소) → 검토(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카드발급(전담금웅기관)"

수수료

0원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제3조,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제11조,제29조

자료작성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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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