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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본인이 신청할 경우: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임신확인서1부, 주민등록등본1부,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민원인) →접수(온라인 및 보건소) → 검토(한국사회보장정보원) → 카드발급(전담금웅기관)"
0원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모자보건법 제3조,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제11조,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