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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서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신청

작성자 :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작성일: 2023-11-24 조회 : 회

민원인이 알아야 할 사항

  • 업무분야 : 보건/위생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 제출처 : 건강증진과
  • 경유및협의기관 :
  •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 연락처 : 055-359-7050전화걸기
  • 처리기간 : 1일

구비서류

○ 구비서류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는 부부 중 낮은 보험료를 1/2 경감 후 합산 ),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확인자료(필요시) - 휴직기간 및 유급시 월급여액 기재

민원처리흐름도

신청(민원인) →접수(건강증진과) → 검토(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생성->산후조리업체사용

수수료

0원

심사기준

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관련법규

모자보건법 제3조,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제11조,제29조

자료작성

건강증진과 모자보건담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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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민원지적과 민원담당 전화 : 055-359-5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