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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보건소에 비치된 신청서,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카드 사본 (맞벌이는 부부 중 낮은 보험료를 1/2 경감 후 합산 ), 산모 및 배우자 소득증빙자료 - 신청일 기준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산정금액 확인서, 가구원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휴직 확인자료(필요시) - 휴직기간 및 유급시 월급여액 기재
신청(민원인) →접수(건강증진과) → 검토(한국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생성->산후조리업체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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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및 첨부서류 검토
모자보건법 제3조,제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0조,제11조,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