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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 지원사업
공공산후조리원 이용감면료 신청서,
신분증(산모 및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생증명서,
감면대상확인서
신청서작성(민원인)→접수 및 감면대상확인서 발급(건강증진과)→공공산후조리원 제출(민원인)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