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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

도시인 농지 미사용 과징금 불복건

작성자 : 조대현 작성일: 2004-12-20 조회 : 1,231회
안녕하십니까 . 본인은 1998년6월에 삼랑진읍 우곡리에 335평을 구입 현제까지 경작을 하고 있으며 동읍 행곡리에 1999년 전을 구입 경작을 할려고 했으나 경사가 심하고 하천에 붙어있어 축대를 쌓지 않고는 경작을 해도 수학을 기대하기 힘들어 여유가 되면 축대를 쌓아 제대로 경작을 할려고 있었으나 2003년 매매 통고 처분을 받아 현장사진 첨부 하여 경작하지 못함을 서면진술하였음.(결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으나 결과통보는 없었음) 현재까지 경작하지 못하고 있었음.
지난 5월경 본건을 처분하지 안으면 과태료 부과를 한다고 하여 기반공사에 의뢰 하였으나 동년 10월경 공시지가에 파손된 축대 부분에 대한 비용을 공제한 대금만을 지급해야된다는 통고를 받고 의뢰 취소 하기로하고 김해 생림면 도요 박모씨에게 매매 되었으나 농지취득 증명원을 첨부하여야 하므로 증명원 취득이4일 걸려 먼저 밀양시 농정과에 매도 되었으니 과태료 면제를 요구했으나 묵살됨.일주일정도 지연되어 등기 이전하였음.
그 사이 과태료 통고 처분 이행금고지서 받음.서면으로 1998년 6월 부터 현재 우곡리에 경작(토지대장 첨부)을 하고있고 기반공사에 의뢰하였으나 의뢰 불 일치로 처분이 늦음을 서면제출 했으나 독촉장을 받은상태임.
자세한 서류및 토지대장등 증빙서류는 농정과에 제출되어 있음.
첨부:

[답변]도시인 농지 미사용 과징금 불복건

작성자 : 밀양시장 작성일: 2005-03-14  
1. 먼저 우리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데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었음을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개혁 홈페이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 등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함에 있어 상위법에 위반되거나 근거가 없는 규정 등을 접수받아 처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2. 귀하께서 건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귀하께서는 1999년 6월 22일 밀양시 삼랑진읍 행곡리 1836-2, 1836-6, 1836-9, 1837번지 답 4필지 1,129㎡를 영농을 목적으로 구입하였으나 2001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이용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농지 구입목적과 같이 영농에 이용되지 않고 있어 우리시에서 2002년 1월 5일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의 규정에 따라 농지처분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귀하께서는 2002년 2월 7일 상기 토지가 자연재해로 인해 영농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나. 우리시 해당부서에서 귀하의 의견에 따라 상기토지 주변주민의 의견과 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 등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토지를 취득한 이후 재해로 인한 피해 사실이 없었으며, 또한 경작이 가능한 토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다. 재조사 결과에 따라 2002년 3월 8일 농지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상기토지를 2002년 3월 25일부터 2003년 3월 24일까지(1년 간) 처분토록 농지처분의무를 통지하였으나 귀하께서 처분기간동안 농지를 처분하지 않아 2003년 4월 14일 농지법 제11조(처분명령 및 매수청구)에 의거 2003년 5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까지(6개월) 상기 토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였으나 처분기간 동안 토지를 처분하지 않아 2004년 4월 27일 농지법 제65조(강제이행금)의 규정에 의거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제이행금으로 부과됨을 사전 통보하였습니다. 라. 귀하께서 2004년 5월 14일 농업기반공사 밀양지사에 매수청구를 하였으나 매수금액 문제로 농업기반공사와의 의견이 맞지 않아 2004년 10월 12일 매수청구를 포기한 바 있었습니다. 마. 농업기반공사 밀양지사의 해당농지 매수가 취소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농지처분 기간(2002년 3월 25일부터 2003년 3월 24일) 및 명령기간(2003년 5월 1일부터 2003년 10월 31일)이 경과하여 농지법 제65조(강제이행금)의 규정에 의거 2004년 10월 14일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이 적법하게 부과되었습니다. 3. 귀하께서는 상기토지가 강제이행금 부과 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기로 결정하여 농지취득증명원 등 매매관련 구비서류 준비관계로 강제이행금 부과 하루 뒤 2004년 10월 15일 타인에게 양도되었다고 주장하나, 농지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처분 명령기간(2003. 5. 1 - 2003. 10. 31)에 해당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강제이행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답변]도시인 농지 미사용 과징금 불복건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작성일: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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