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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10조의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밀양시 지방세심의위원회(2024년 2차) 심의 결과를 다음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공개 내용: 2024년 제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 주요 내용
가. 일 시: 2024. 4. 12. ~ 4. 17.
나. 방 법: 서면심의
다. 심의위원: 위원 13명 중 11명 심의
라. 심의안건: 2024년도 재산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결정
마. 심의결과: 원안대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