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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관련 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6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제6조



답례품 주요 내용

고향사랑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밀양시의 특산품 등으로 제공

답례품 종류

  • 밀양시에서 생산 또는 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 특산품
  • 밀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생산‧제조한 물품
  •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및 고향사랑 상품권 등 밀양시에서만 사용가능한 유가증권

답례품은 밀양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되며 필요에 따라 수시로 선정



답례품 추천 게시판

  • 게시판에 답례품을 추천해 주시면 답례품 선정 시 신청안내 연락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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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공급 신청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 첨부파일 내려받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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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답례품 및 공급업체 모집 공고 안내

세무과 2023-11-2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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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세무과 세무담당 전화 : 055-359-5123